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국비지원 실업자 계좌제
제32기 법률사무직원(로펌) 취업과정 교육안내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은 로펌, 법률사무소, 기업체법무담당자로의 취업희망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실업자 계좌제)에서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지원 받으면서 수강하는 과정으로서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순 개강하여 2개월 단위로 운영됩니다. 강의는 초보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채권총론, 민사소송, 보전소송, 강제집행, 형사소송, 가사소송,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등에 따른 상담 및 소송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관련된 서면의 작성이 가능하게 실무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011.11.07.기준)
■ 교육과정: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학원명: 중앙법무학원, 훈련분야: 0520, 05210 법률관련사무원)
■ 교육기간: [월수금-A반] 2012. 1. 16(월) ~ 3. 7(수) (월/수 or 월/수/금 수업)
[화목금-B반] 2012. 1. 17(화) ~ 3. 9(금) (화/목 or 화/목/금 수업)
■ 교육시간: 124시간 (18일). 2개월과정
■ 수업시간: 주 2회 내지 3회 평일 (오전9시30분 ~ 오후5시30분. 1일 7시간)
■ 교 육 비: 수강료 337,500원 (수강료 135만원 에서 본인부담 25%. 계좌제 75%지원)
교재비 160,000원 (총9권) 총 교육비 497,500원 (일반수강생 151만원)
※ 출석 1일당 교통비 2,500원, 식비 3,300원 노동부에 별도 지원 (월별 출석80%이상시)
■ 수강접수: 2011. 11. 7.(월)부터 선착순 각반 60명 (계좌카드 소지자로서 교육비 자부담분 결제순)
※ 최종수강인원이 AB반 합하여 60명 이하인 경우 [월수금-A반]으로 합반운영됩니다.
■ 교육특징: 소송절차, 등기절차, 서면작성교육 (소장, 고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등)
■ 수강신청: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홈페이지 > 교육과정안내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코너참조
▣ 실업자 계좌제 (별칭: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는
● 실업자 계좌제란?
노동부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가 취업을 위해 계좌제카드를 발급받아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발급은 취업전 1회 원칙)
● 지원대상
취업희망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로서 노동부고용센타에 구직등록한 자
▶ 신규실업자 : 졸업생(예정자 포함) 등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실업자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가입 이력(6개월이상)이 있는 실업자
● 지원금액 (2012. 1월부터 변경)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수강료 75%를 지원 (수강료 본인부담 25%. 교재비제외)
● 지원절차 [보통 3주 소요]
(1) 수강상담(교육원) : 취업가능성 등 안내. 이력서1부 지참 (상담후 반환함)
(2) 계좌제 동영상 미리보기(노동부) : 노동부 hrd (www.hrd.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 계좌제 클릭 → 내일배움카드제란? 코너 → 훈련안내동영상(훈련생용) → 시청안내증 출력
(3) 재취업활동2회이상 미리하기 : 법률사무소 2곳이상 이력서 제출 (2011.10.1. 신설)
(4) 노동부고용센타 방문 (거주지 관할. T.국번없이 1350. 내선1번) : 구직등록 및 구직신청(구직표 작성) → 개인훈련계획서, 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노동부교육상담 → 계좌발급, 계좌제카드(신용카드형태)발급 신청 → 계좌카드 수령 (보통 2주소요)
* 준비물 : 신분증, 통장(신한, 우리, 제일, 우체국). 취업활동계획서는 생략될 수 있음.
(5) 수강접수(교육원) : 수강료 자부담분 +교재비 방문결제 → 교육수강 (계좌제카드 출결체크) → 출석 80%
※ 계좌제 지원금액 및 제반사항은 노동부정책에 따라 수시 변동됩니다. (수강료 본인부담 2013년 30%로 증액예정)
▶ 문의전화: 02) 525-1007 (대표), 팩스: 02) 525-2433
▶ 위 치: 서울 서초동 (서초역 2번출구) www.linklaw.co.kr
▶ 홈페이지: 검색포털에서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자세한 안내는『교육과정안내』 코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