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요건
[판례]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요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집시법에서 해산명령 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관할 경찰관서장 등은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옥외집회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집시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집회의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그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참가자들에게 위와 같은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는 등 집시법 시행령 제 조에서 17 정한 적법한 해산명령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491 판결 등 참조).
* [참조판례] 2010도1579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