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청구취지 판례, 명의신탁 관련 질문.
[서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명의신탁(선의 매도인과 매수부동산 공유자들의 사실확인서로 입증)에서 명의신탁자(피고2)가
사채업자(원고)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첨부서류로 명의수탁자(피고1)의 인감증명을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2는 원고에게 빌린 원금은 5,700만원이었음에도 8,000만원 이상을 변제했습니다. (물론 이자약정서는 없었으나, 원고는 월1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금원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받기 전에 피고2로부터 받은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1심 청구취지로 "원인무효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피고2는 피고1에게,
동시에 피고1은 원고에게 이건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1심재판부는
1. 피고2가 채무의 이행불능 상태에 빠져있다는 점. (대법원 판례 예시)
2.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는 점.
3, 계약명의신탁이므로 매수자금 상당액의 반환만을 요청할 수 있고, 이는 모두 상계되었다는 점.
(피고1에게 유리한 부분이므로 상기 설명에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4. 피고2의 계약은 대물변제 약정의 의미일뿐 진정한 매매계약이 아니라는 점.
5.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해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중략) 대위소송은 부적합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예시)
등의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서는 "피고2는 원고에게 전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고, 피고2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으며,
피고측은(원고의 시간끌기와 주요쟁점을 벗어난 억지 주장에 휘말리지 말자는 의미에서)
원고의 1심 청구취지이면서 동시에 항소심 청구취지대로만 항소심 심판대상 범위를 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반면,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2항을 들면서 청구취지의 변경은 재판중에 서면으로 가능하고,
항소이유에 기재했듯이 상기 기재한 청구취지대로만 판결해주지 말고,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피고가 소유권이전을 못해준다면,
원고가 청구이유에 기재했듯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액한도 내에서 월10%이율을 적용하여 피고1이 피고2와 연대하여 변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반드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라는 제목 내지는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준비서면의 형식이라도 소송의 경과등에 비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면, 서면에 의한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는 대법원 2009.5.28 선고2008다86232 판례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입장에서 질문 드립니다.
1. 대법원 2011.9.8 선고2011다17090 등의 최신 판례는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대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없이, 기존의 청구취지는 그대로 주장하면서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청구이유대로 판결을 추가요청하는 것이 형식과 절차에 적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들의 연대변제를 명하는 판결이 나온다 해도, 명의신탁특별법은 민법에 우선하는 법이므로
피고1은 피고2에게 받은 부동산의 매수가격만큼만 연대변제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피고1의 연대변제 약정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 원고와 피고2와의 채권관계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여기에 집중하시어 나머지 부부에 접근을 차단하시고,
둘째 피고2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1심 판결과 같이 부동산의 계약 명의신탁 약정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등기는 유효이므로 피고1은 피고2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부동산의 매수 당시 매수자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2의 피고1에 대한 매수자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피고1은 피고2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물상 보증인의 표현대리로서의 성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1심 준비서면에 기재된 청구는 그 취지에 기재되어야만 청구취지가 아니라 그 주장도 청구취지는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실무에서는 그러한 일은 거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항소취지 확장을 통하여 원심에서 청구하지 못한 부분도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가 되었음을 입증하시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