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인지금액의 기준.

법대로 2012. 3. 12. 11:24

[질문]

1. 소가 2000만원 미만이 소액이죠?

[답변] 2.000만원이하입니다.

 

2. 소가 1억 미만이 단독이고요?

[답변] 소가 1억원이합니다.

 

3.  소가 1억이상이 합의부 사건이죠?

[답변] 소가 1억 초과사건이 합의부 사건입니다.

 

4.  민사소송책에서요 1000만원 이하? 미만은 //소가 *0.5%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거 잘못된거죠? 지금은 소액 단독 합의 사건 금액을 기준으로 바뀐거죠?

 

[답변] 이하 인지법 전문입니다.

인지법 제 2조 (소장)


① 소장[반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