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법률 용어]
Re: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대로
2012. 8. 14. 10:14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1)부동산의 가액(토지, 건물)
[답변] 부동산의 거래 가액을 말합니다.
2)목적물 가액(토지, 건물)
[답변] 법률상 목적의 되는 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소송 또는 법률상 목적의 대상이 있을 경우 별도로 인정되는 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3)소송목적물 값
[답변] 소송의 목적이 되는 물건의 가액입니다. 위 목적물 가액이 소송 등을 포함한 가액이라면 소송목적의 값은 소송을 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물건의 가액입니다.
4)소가
[답변] 소송 목적의 값이라고도 하며, 물건의 경우 소송목적물 가액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소송의 대상이 물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라고 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