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Re:자동차 점유권 회복(?) 관련 질문드립니다.

법대로 2012. 8. 14. 10:39


질문: 차동차를 찾고(점유회복)자 합니다.


갑- 자동차 명의자

을- 차량 딜러(현재 도주 후 잠적)

병- 차량 중고 매매상(현재 차량 점유자)


[사실관계]

- 갑은 본인 소유 차량(A)을 팔기 위해 딜러인 을에게 매도요청을 하였고,

을은 중고매매상인 병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갑에게 지급하지 않고 도주함.

- 이에 갑은 을을 고소하였고 해당 차량에 대하여는 도난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차량을 압류하였으나, 도난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질 문] 위 차량을 매도인이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답변] 위 차량을 매도할 당시 매도인이 인감증명과 매도 확인(동시 차량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해 준 이후 병이 적법하게 차량에 대하여 매수하였고, 을이 이 대금을 착복하였다면 이 차량은 갑이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을의 행위는 병에 있어서 표현대리로서 적법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반환청구권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차량반환청구권은 부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금전(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