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분실시 대처요령
핸드폰 분실시 대처요령
1. 비싼 핸드폰을 분실하면 분실신고를 하지 말고 습득한 자에게 전화기를 반환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합니다.
2.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반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분실신고를 생각하지만 하루를 기다립니다.
3. 하루가 지나면 경찰서에 들러서 분실신고하지 말고 분실 확인증을 받습니다.
4. 분실한 핸폰을 소지한 자는 전화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후에 사용(통화)내역을 추적(조회)하여 누구와 전화 하였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까운 센터에 방문하여 통화내역서를 발급하여 통화자와 다시 통화하여 분실한 폰의 사용자 인적사항을 물어 봅니다.
5.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아니할 경우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정을 말하고 경찰이 통화를 하게 합니다.
6.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화자들이 확인되면 분실폰의 발신 정지신청을 합니다.(수신정지는 잠시 보류)
7. 이때 010에는 친구찿기 서비가 있으므로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분실폰의 위치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8. 이후 중고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임대폰을 빌려서 기기변경을 신청합니다.
9. 기기변경을 한 이후 약2일 이상 4일 정도 중고폰 등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분실한 핸폰은 공기계가 되고, 공기계가 되면 전원을 켤때 등록하고 사용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10. 기기변경을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등록되어 사용한다면 분실 이후 약10일 정도(등록기간) 지나면 통신사 지점을 방문합니다.
11. 경찰서에서 수령한 분실 확인증을 가지고 고객정보를 요청합니다. 단말기 마다 일련번호가 있어서 분실 폰의 사용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12. 그래도 분실폰을 찾지 못했다구요~! ㅠㅠ 슬픈 일입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핸드폰의 정보는 다론 곳에 보관(어플)할 필요가 있답니다.
Have a nice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