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아파트 하자와 손해배상청구 관계

법대로 2012. 10. 20. 15:52

[판례] 아파트 하자와 손해배상청구권

( 대법원 판례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중심)


[질문1] 신축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수 분양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답변]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는 각자에게 분할 귀속된 하자담보추급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여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질문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답변]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권리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권리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고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