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Re:질권설정 없는 임차보증금 채권 (개인회생)

법대로 2012. 10. 23. 09:18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문




[서설] 개인회생 신청시 A 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90% 보증을 배우자가 10% 보증 신청서 제출시 별제권으로 기재를 하여 서울중앙법원에 서류 제출햇는데 보정권고 나왔습니다. 질권설정이 없어서 별제권이 아니므로 채권으로 목록수정하든가 다시 재신청하라는 겁니다.


A은행 보증금 채권 이외에 다른 채권이 있어서 해당 채권사 전부를 빼고 들어갈수 가 없었습니다.


신청시 신청인 명의 7천만원 전세금중 A은행 5천만원 대출금, 따라서 청산가치를 2천만원그리고 1/2 배우자 지분으로 제외시키고 1천만원을 신청인 청산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재산목록을 7천만원 중 면제재산 2500만원 제외한 4500만원을 청산가치로 하라고 보정권고 따라서 청산가치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질문1] 물을 필요도 없는 질문이지만 혹시나 해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채권 목록에 넣어서 변제를 하게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약 5년동안 1천만원 정도 갚게 됩니다.



또한 청산가치를 상향시켰기 때문에 신청당시 기존 채권자들은 별제권으로 임차보증금 채권자를 기재했을 때보다 더 변제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보증금 채권자는 별제권으로 했을 때는 돈을 100% 받을 수 있는 데 일반채권자로 되어 변제금을 덜 받게 되고 기존 채권자는 청산가치 상향으로 변제금이 상향되어 더 많은 변제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 보정권고를 부당하다고 주장할 방법이 없나여?


[답변] 법원의 보정명령이 타당합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는 위 별제권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은 맞지만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별제권이 아닙니다. 질문과 같이 처리하였을 경우 채무자는 금 4500만원 이상을 변제하게 되면 후일에 금 7,000만원을 임대인에게 수령하게 되어 채무자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보정권고는 부당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2] 금지도 안나온 상황에서 신청인의 급여통장이 A은행이어서 급여통장을 지급정지 시켰습니다. 압류는 중지신청을 제출하여 중지 받은 후 인가후 변제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정지도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가여? (지급정지는 급여를 못 찾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답변]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은 현재 집행중인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이를 중하는 것이며, 이후 인가결정을 받으시면 이 결정문을 발급하여 집행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압류하였던 예금을 찾아서 변제에 충당하세요.



[질문3] 급여가 200만원정도 되는데 150만원은 찾아서 쓸 수 있는거 아닌가여?


[답변] 민사 집행법에서는 위 급여를 은행에 이체하였고, 이 급여가 예금채권이 된 이후 이 예금 반환청구권이 압류되었다면 제3채무자인 은행에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에서는 이 금원이 급여인지 아니면 예금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류채무자는 이 금원이 급여임을 입증하여 집행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