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한 명도집행 절차 문의드립니다.

법대로 2012. 11. 8. 11:49

1.화해조서를 받은 관할법원에서 화해조서를 가지고 가면 바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회해조서에 기재된 각 항목중 채권자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시고 (의무가 엇다면 무방), 둘째 채무자에게 각 비용계산서(연체 차임 상계 포함)도 내용증명을 통하여 통보하시고, 회해조서를 지참하여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집행문 발급 후 집행신청을 할 경우 첨부되어야 할 서류 어떤것들인가요?

 

= 집행력있는 화해조서를 지참하였다면 이르 지참하시어 집해오간에게 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집행관실에서 비용납부통지서를 주면 이를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인도와 보증금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기에 집행신청할 경우 보증금에 대해 공탁을 해야

하는건가요?

= 통상적으로 집행관은 집행에 앞서  1차로 인도(명도)알 것을 (통보(계고)하고,  2차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는데 이때 물건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며,보증금은 공탁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4. 보증금에 대한 공탁을 할 경우 연체된 임대료와 집행비용을 제하고 공탁을 하는건가요?

= 통상적으로 연체된 차임은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를 보증금원을 공탁하며, 집행비용은 집행이 종결된 이후에 이를 별도로 계산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