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강제집행]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질문

법대로 2013. 4. 3. 10:16

[강제집행]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질문


[질문] 판결문의 내용이 피고는 원고에게 ~ 6m 도로를 개설해주기로 한다. 라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원고측 입장입니다.)>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에서는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고 있을 때 원고측에서는 효과적인 강제집행이 방법이라면 어떠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에 따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채무자가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야 하는 채무를 ‘작위채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작위 채무 중 대체할 수 없는 채무를 부대체적 작위채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부대체적 작위채무는 간접강제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때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하여야 할 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추가로 하지 아니할 경우 그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신청은 제1심 수소법원에 신청하며,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당한 이행기간을 기재하며, 이 기간이 도과하면 1일당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전적인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로써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접강제를 명하는 신청을 각하하고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저희 강제집행실무(제4판) 교재 451페이지 이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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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 중앙법무학원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