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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 정 명 기업법무취업 취업과정 41기 (5월반) ◎ 국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훈련분야 : 0521 법률관련 사무원, 기관명 :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 기업법무총무 취업과정 수강생은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수강료 무료 수강 (창립10주년 이벤트)
2. 주요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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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명 |
개강일 |
수업요일 |
수업시간 |
교육기간 |
교육비 |
기업법무총무 취업과정 |
2014.5.13 |
평일 |
09:30~17:30 |
1개월 |
740,000 |
법률사무소(로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소 등), 기업체(법무) 담당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수강하는 과정입니다. 법률사무직 취업희망자가 회사의 계약서 작성, 기업채권업무, 주식 담보 및 양도 등 법률업무 수행시 법률적 판단 및 법률서류 작성을 실무적으로 할 수 있게 교육합니다(기업체 법률업무 포함). |
| 3. 과정안내 ◎ [법률사무직군 2012~2013년 취업률 1위 교육기관] 기업법무총무 취업과정은 법률사무소(로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법무사무소 등), 기업체(법무) 담당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노동부로부터 수강료를 지원받으면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매월 개강하여 각 1개월간 교육예정입니다. ◎ 강의는 민법실무(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 포함), 기업채권업무, 주식 담보 및 양도, 계약서작성실무 등 법률업무 수행시 법률적 판단 및 법률서류 작성을 실무적으로 할 수 있게 교육합니다(기업체 법률업무 포함. 부수적으로 세무실무 교육) ◎ 교수진은 현직 법무사, 송무(법무)실장으로 법률사무소에 현재 재직하면서 최신의 법률실무를 현장감있게 전달합니다. ◎ 취업희망자는 기업법무총무 취업과정(기업법무업무)과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소송업무 + 부동산등기업무)을 연속으로 기본 수강하고, 회생파산 취업과정(개인회생파산업무)을 추가 선택 수강하시면 취업시 기업체나 법률회사에서 법률업무 수행에 도움됩니다.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과 회생파산 취업과정은 같은날 오전, 오후 진행되므로 강의시간이 겹치지 않고 세트로 수업 참석 가능)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 기업법무총무 취업과정과 회생파산 취업과정을 수강하려면 노동부고용센타에 발급신청시 처음부터 2개 과정 모두 수강하겠다고 접수 요망. ◎ 기업법무총무 취업과정 수강생은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을 수강료 무료로 수강 가능합니다.
4. 대 상 기업체 법무 취업희망자, 법률사무소(로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법무사무소 등) 취업희망자
5. 교육기간 ◎ 2014. 5. 13.(화) ~ 6. 10.(화). 1개월과정 [다음교육: 6. 12 ~ 7. 08.] ※ 취업희망자는 수강신청 전에 미리 방문하시면 취업가능성, 교육과정안내, 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 취업활동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방문 하루전까지 미리 전화 예약 요망)
6. 교육시간 평일 3~4일 (오전 9시30분 ~ 오후 5시30분. 7시간수업)
7. 교육목표 ◎ 기업체의 법무담당 또는 법무법인의 법률사무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교육 ◎ 민법실무(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 포함), 기업채권업무, 주식 담보 및 양도, 계약서작성실무 등 법률업무 수행시의 법률적 판단 및 법률서류 작성을 실무적으로 익혀서 기업체의 법무담당 또는 법무법인의 법률사무직원으로 업무를 수행
8. 교 육 비 국비무료 (일반인 74만원 = 책정 수강료 74만원 (훈련비) + 도서 무료 (3권))
(1)취업성공패키지 I ◎ 수강료 - 무료 (수강료 74만원에서 국비 100%지원) ◎ 도서[별도] - 무료 (3권. 정가 7만5천원) ◎ 결제금액 - 없음 ※ 출석1일당 교통비 식비(훈련장려금) 5,800원, 14일간 81,200원 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출석1일당 교육참여수당 18,000원, 14일간 252,000원 노동부에서 별도지급
(2)취업성공패키지 II (청년층, 중장년층) ◎ 수강료 - 74,000원 (수강료 74만원에서 국비 90%지원) ◎ 도서[별도] - 무료 (3권. 정가 7만5천원) ◎ 결제금액 - 74,000원 ※ 출석1일당 교통비 식비(훈련장려금) 5,800원, 14일간 81,200원 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출석1일당 교육참여수당 18,000원, 14일간 252,000원 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수료 후 6개월이내 취업하고 취업기간 3개월이상이면 노동부에서 본인부담금 74,000원 환급
(3)실업자 계좌제 ◎ 수강료 - 222,000원 (수강료 74만원에서 본인부담 30%. 국비 70%지원) ◎ 도서[별도] - 무료 (3권. 정가 7만5천원) ◎ 결제금액 - 총 222,000원 ◎ 실제 본인부담금 - 0원 (= 222,000원 - 훈련장려금 81,200원 지원 - 본인부담금 222,000원 환급) ※ 출석 1일당 교통비 식비(훈련장려금) 5,800원, 14일간 81,200원 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수료 후 6개월이내 취업하고 취업기간 3개월이상이면 노동부에서 본인부담금 222,000원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9. 필요서류 ◎ 계좌제수강생 : 수강신청서, 실업자계좌제카드, 사진1매 ◎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사진1매
※ 사진은 교육기간중 제출해도 됩니다.
10. 강의과목 민법실무(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 포함), 상사채권실무(계약서작성실무 포함), 세법실무
11.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개강전까지 선착순 47명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소지자로서 자부담분 교육비 결제순 ◎ [수강신청] 또는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로 보내주십시오.
◎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사전 방문접수 요망) Fax : 02-525-2433 Tel : 02-525-1007 (대표) E-mail : joongang-edu@hanmail.net
12. 수강접수절차 (1) 수강상담(교육원) * 취업가능성, 교육내용, 취업활동방법, 내일배움카드발급방법 등 안내해 드립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로 진행되므로 거주지관할 노동부고용센타를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접수(발급기간 1.5개월 소요)받고 (7) 수강접수 (교육원) 절차를 진행바랍니다. * 취업성공패키지에 해당하지 않는 실업자는 아래 절차를 통해 실업자 계좌제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발을 수 있습니다. (2) 계좌제안내동영상 미리보기(노동부) : 노동부hrd 홈페이지(www.hrd.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내일배움카드코너 동영상보기 → 훈련안내동영상(훈련생용. 약30분소요) → 확인 클릭 (출력 안함) (3) 구직등록 미리하기 : 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구직 코너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내정보관리 → 새이력서 등록 → 구직희망직종으로 구직신청 → 구직등록 → 인증 확인 (1일 소요. 출력 안함) * 구직희망직종 : 교육.연구.법률 - 법률관련 전문직,사무직 - 법률관련 사무원 선택 (4) 노동부고용센타 1차 방문 : 내일배움카드 개인별 방문 발급접수 (5) 취업활동2회이상 하기 (법률사무소, 기업체법무팀(법무담당)) * 법률사무직원으로 취업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체법무팀 2곳이상 취업활동한다. (보통 1개월 소요) * 위 수강상담 방문시 취업준비사항, 교육내용, 취업활동방법, 계좌제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6) 직업심리검사 : 노동부 워크넷 → 직업정보심리검사 → 성인용 심리검사 → 직업선호도검사L형 (1시간소요. 출력) (7) 노동부고용센타 2차 방문(거주지 관할. T.국번없이 1350) :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및 노동부상담 2회실시 (2주 소요. 심사) → 내일배움카드(신용카드형태)발급 승인 → 내일배움카드 수령 (신한/농협 체크카드는 당일발급. 다음날 사용가능) * 준비물 : 신분증, 통장(신한, 우리, 제일, 우체국), 취업활동자료2부, 개인훈련계획서 등 노동부서류,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 직업심리검사표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내심을 갖고 신청절차 진행 요망 (8) 수강접수(교육원) : 수강료 자부담분 방문결제(내일배움카드결제) → 교육수강(내일배움카드 출석체크) → 출석 80% (월별) * 수강료 결제는 내일배움카드로만 가능합니다(타 신용카드 및 현금 불가) * 도서구입비는 타 신용카드 및 현금결제 가능합니다. * 출석체크는 내일배움카드로만 가능하므로 항시 지참해야 하며 미지참, 분실, 훼손 등은 모두 결석처리됩니다 (단, 내일배움카드사에 접수한 분실/훼손신고서를 교육원에 제출시는 출석인정).
※ 실업자 계좌제로 내일배움카드 발급에 필요한 기간이 보통 1.5개월 정도 소요되며, 교육원방문 상담시 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내일배움카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희망자는 하루전까지 사전예약하고 방문상담요망. ※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및 제반사항은 노동부정책에 따라 수시 변동됩니다.
13. 교육비결제방법 ◎ 실업자 계좌제 수강생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결제 - 수강료 자부담분은 수강생이 자부담하며,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면 내일배움카드 발급카드사에서 수강생에게 청구 - 수강생의 자부담 결제는 반드시 내일배움카드로 이루어져야 하고 내일배움카드 외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수강료 자부담없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수강료 결제없이 도서비만 별도 결제합니다. ◎ 일반수강생은 현금결제, 신용/체크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교육비는 개강 전날까지 미리 결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내일배움카드 수강생은 늦어도 개강일까지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지 않으면 국비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4. 참조사항 ◎ 취업희망자 - 수강신청등록 전에 교육원에 사전예약(02-525-1007)하시어 방문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강당일에 신청하시는 분 또는 사전에 방문수강상담하지 않으신 분은 수강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교육과정별 개강일에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를 최종 등록마감하므로, 개강일 이후에는 노동부지원훈련 수강생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을 말하며 이외 회사는 ‘일반회사’로 분류합니다.
15. 교육과정특징 기업체의 법무담당 또는 법무법인의 법률사무직원으로 취업희망자 교육, 민법실무, 상사채권실무, 세법실무 등 기업법무 실무교육, 평일 주간교육, 노동부지원훈련(국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취업희망자 기본과정, 기업법무총무 취업과정 수강생은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수강료 무료 제공
16. 강의도서 민법의 이해와 실무, 상사채권의 이론과 실무, 세법실무 (총 3권)
17. 취업지원서비스 ◎ 수료시 취업컨설팅 제공 : 수료함과 동시에 취업희망자에게 이력서, 자기소개서, 구직신청서를 제출받아 취업미팅을 별도실시하며 가상면접을 통해 면접요령을 익힙니다. ◎ 무료취업 추천서비스 : 수료자에게는 수료시점부터 로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실, 기업체법무팀 등에 본 교육원에서 직접 취업추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 문의처 ◎ 수강접수/교육내용문의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TEL. 02-525-1007) ◎ 내일배움카드 발급문의 : 노동부고용센터(http://www.work.go.kr/jobcenter TEL.국번없이 1350. 내선1번) ◎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신청, 출금계좌변경 등 : 해당 계좌제카드사 (신한카드 또는 농협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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