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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 등록 신고

법대로 2014. 7. 18. 10:47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 등록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가족관계 등록신고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진다.

 

가족관계 등록신고 사건 중 법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신고(개명, 창성·창본,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부 정정) 등은 오는 31일부터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efamily. scourt.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용 현황 추이에 따라 향후 인터넷 신고의 허용범위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

 

대법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법원,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했던 임대차현황 정보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법원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받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통합정보는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해 분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계약서를 스캔해 저장해 둘 수도 있다.<출처: 대한볍협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