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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금융관련 ‘국민검사’ 제도 안내

법대로 2014. 11. 18. 12:44


[정보] 금융관련 ‘국민검사’ 제도 안내



“국민검사청구제도”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공동의 이해를 갖는 200명 이상의 국민(당사자)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함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3년 5월 제정되었습니다.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검사청구 방법


1.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인이 되어 청구인 대표(3인 이내)를 선임한다.(청구인 대표는 19세 이상의 청구인으로 한하며 국민검사청구 관련 서류 작성, 서류의 흠결 보완, 추가자료 제출, 의견진술 및 처리결과 수령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


2. 청구인 대표는 국민검사청구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감독원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하여야 한다.


3. 신청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은 국민검사청구 접수증을 배부한다.(국민검사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접수된 국민검사청구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4. 청구인: 공동의 이해를 갖는 19세 이상의 국민은 2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청구인이 될 수 있다.


5. 청구대상:

  가. 검사청구의 대상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큰 사항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

  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검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 수사,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2)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인 사항. 다만, 검사한 사항이라도 중요 사항이 새롭게 제시된 경우 등 재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금융회사의 당해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


6. 의견진술: 청구인 대표 또는 청구인 대표가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청구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7. 검사실시 여부 등의 심의

  가. 위원회는 검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검사 실시, 각하 또는 기각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검사를 실시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검사계획 및 검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검사개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개시일은 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지 못한다.


8. 각하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청구를 각하한다.

  가.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검사청구

  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업관련법 및 제16호에 따른 금융관련법규와 관련 없는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검사청구

  라. 검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마.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검사청구가 있는 경우


9. 기각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청구를 기각한다.

  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와 관련되지 않는 등 검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청구인 이익의 침해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청구 이유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다.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청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기타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검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0. 결정통보: 담당부서의 부서장은 검사청구에 대한 감독원장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실시, 각하 또는 기각 결정 내용을 청구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1.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등

  가. 검사청구에 대한 검사는 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검사청구의 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소관부서를 검사 실시 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나. 담당부서는 필요시 다른 부서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종전 검사에 참여했던 직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담당부서의 부서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제3항에 따라 통보하는 검사결과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서 공개를 허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하고 청구인이 아닌 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관련법규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검사청구서 양식

-------------------------------------------------------------국민검사청구서

수신 : 금융감독원장              청구일자 :  2014.   .   .

1. 

청  구  인

(※ 청구인 대표 성명 기재)   외       명

2. 

청구인

대표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3. 

검사대상 금융회사

(점포명)

 

4.

검사청구 제목 :

5.

검사

청구

취지

(※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큰 내용 등을 포함하여 기술)

6.

청구

이유

(※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최소한의 증거자료를 8번 항목에 첨부)

7. 기타

(※ 검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및 기타 검사청구 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정보)

8.

관련

증거

자료

(※ 목록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는 첨부)

 -이상-


자료제공: 법률사무직원 전문취업(양성) 교육기관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