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2015. 1. 30. 14:17

 

고용촉진 지원금

 

*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노동부에서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므로 참조하시어 직원채용시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분들이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 사전에 이미  노동부에서는 지정을 학고 있으므로 이러한 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 지원대상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중앙법률사무교육원홈페이지 ( http://www.linklaw.co.kr)  에서 구인신청을 하실 경우 지원금 대상자들의 이력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