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개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
[규칙개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15.2.17.] [대법원규칙 제2591호, 2015.2.17., 일부개정]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6.28., 2004.12.29., 2015.1.28.>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전문개정 2001.2.10.]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건 중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신설 1990.12.31., 1991.8.3., 1997.12.31., 2002.6.28.>
1.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나(2)의 제6호, 제9호, 제10호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3. 제1, 2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제2조제2항에서 이동 <2001.2.10.>]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고등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15.2.17.>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