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변호사법무사) 사무직 취업과정/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
부동산권리분석 및 명도소송/ 부동산경매의 가장 핵심
법대로
2015. 11. 30. 17:34
1. 과 정 명 부동산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48기 ◎ 근로자카드 국비지원은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필수 (고용노동부hrd 인터넷신청) ◎ 최소 개강 1주 전 근로자카드 신청해서 노동부 고용센타 전산승인받으면 근로자실물카드 수령 전이어도 1개 교육과정은 수강 가능 2. 주요안내
3. 과정안내 ◎ 부동산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경매실무)과정은 기업체법무담당자, 법률사무 재직자, 일반인이 수강하는 과정으로서 3개월마다 개강하여 1.5개월간 운영됩니다. 강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 및 부동산 권리분석과 실전사례, 명도소송 등 부동산 관련하여 실무에 입각하여 부동산 경매투자가 가능하게 진행합니다. ◎ 교수진은 현직 변호사 또는 송무(법무)실장으로 법률사무소 또는 경매회사에 현재 재직하면서 최신의 법률실무를 현장감있게 전달합니다. 4. 대 상 기업체법무담당자, 법률사무 재직자, 경매투자자, 경매실무 학습자, 일반인, 근로자카드 발급자 등 5. 교육기간 ◎ 2016. 01. 21.(목) ~ 03. 17.(목) 1.5개월간 ◎ 개강일 : 2016. 01. 21.(목) 오후 7시 6. 교육시간 매주 화, 목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7. 교 육 비 ◎ 수강료 - 40만원 (1.5개월과정. 도서 무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125,800원, 정규직 180,640원, 사업주지원 및 일반수강생 40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71%,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만 50세이상, 3년간 훈련받지 않은 자, 이직예정자 중 1가지 해당자)은 수강료 55% 국비지원. 사업주지원제(회사환급제. 나이 및 비정규직 등 무관)는 회사규모별로 수강료 약 50~25% 국비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필수), 사업주지원제 ※ 사업주지원제(회사환급제. 나이 및 비정규직 등 무관)는 보통 100인 이하 회사 219,360원, 1천명 직원 규모미만 회사 164,520원, 1천명 직원 규모이상 회사 109,680원 노동부지원금액을 회사로 환급해 줍니다. ※ 보통 100인이하 회사(우선지원대상기업) : 근로자수가 100인이하 기업(제조업은 500인, 건설업/광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은 300인. 예외있음)을 말함. ※ 근로자카드 국비지원 금액은 개인별 연간 200만원 한도이며 5년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8. 필요서류 ◎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근로자카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카드 수령 전 방식) : 수강신청서, 해당 근로자카드 승인 출력물 (고용노동부hrd 인터넷 출력)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수강료납입영수증, [일반회사]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 ※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필요서류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근로자카드로 수강함이 원칙이나 개강일이 1~2주 이내로 근로자카드 발급이 촉박한 경우 실물카드 수령 전에도 고용센타 발급승인 임시번호(16자리)로 1개 교육과정은 수강 가능합니다. ※ 근로자카드 신청시 비정규직은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전산)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신고한 비정규직근로계약서(계약기간 2년이내 + 임금 기재 등 조항 충족) 제출 필수이며 재직회사의 고용보험 최초 가입일부터 2년 경과하면 비정규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샘플 서식은 홈페이지 > 일반자료실 > 비정규직근로계약서 서식 코너 참조 요망) ![]() 부동산경매절차, 경매 채권자 및 채무자, 현황조사, 감정평가, 유치권, 지상권, 배당, 배당표사례, 소유권이전등기, 경매비용 등 10. 수강신청방법 ![]() ◎ 수강접수기간 : 개강전까지 수강신청서 제출자로서 교육비 결제순 ◎ [수강신청] 또는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로 보내주십시오. ![]()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카드 수령 전 방식)는 고용노동부hrd 인터넷에서 인쇄한 ![]() (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일반회사)를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Fax : 02-525-2433 Tel : 02-525-1007 (대표) E-mail : joongang-edu@hanmail.net 11. 교육비결제방법 ◎ 일반수강생은 현금결제, 신용/체크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카드방식) - 자부담이 없는 수강생은 근로자카드 사본만 제출함 (팩스 제출 가능) - 근로자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수강생은 자부담분을 근로자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방문 결제 - 수강생의 자부담결제는 반드시 근로자카드로만 이뤄지며,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은 허용되지 않음 - 자부담 외 노동부지원금은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부담분 수강료만 수강생은 근로자카드로 결제함 - 지원한도 초과된 수강료는 수강생 본인부담으로 결제 가능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카드 수령 전 방식) :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본인명의. 현금영수증발행) - 근로자 실물카드 수령 전 수강생은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 결제 가능 - 현금결제나 무통장입금시 수강생 본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 :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 계산서발행) - 현금결제나 무통장입금시 수강생 회사앞으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계산서 및 회사카드명세서는 1부를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수료후 환급신청시 제출서류임). ◎ 무통장입금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77444 예금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무통장입금시에는 입금후 반드시 입금사실을 교육원으로 연락(02-525-1007) 바랍니다. ◎ 교육비는 개강 전날까지 미리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참조사항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는 위 개강일 2일전까지 수강신청(필요서류 제출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지원 수강생은 개강일 기준 또는 국비환급신청일 전까지 고용보험(및 재직상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강당일에 노동부지원훈련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수강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교육과정별 개강일에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를 최종 등록마감하므로, 개강일 이후에는 노동부지원훈련 수강생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는 출석 80%이상을 하여야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은 비정규직근로계약서가 허위일 경우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이미 국비지원을 받은 경우 5년이내 적발시 부정하게 환급받은 금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추가징수됩니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 ◎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을 말하며 이외 회사는 ‘일반회사’로 분류합니다. 13. 교육과정특징 부동산권리분석을 중심으로 경매투자강의, 평일 야간교육, 노동부지원훈련(근로자카드/재직자내일배움카드/ 사업주지원방식) 14. 강의도서 부동산경매실무 (총 1권) 15. 출석 체크 방식 ◎ 근로자카드 : 카드출석 ◎ 근로자카드 수령 전 : 수기출석대장 ◎ 사업주지원제, 일반수강생 : 수기출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