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계산방법과 역(달력)에 의한 계산방법
기간의 계산방법과 역(달력)에 의한 계산방법
1.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민법 156조) 또한 기간을 일, 주,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민법 제 157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59조) 다만 나이를 계산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민법 제158조) 또는 오전 0시부터 시작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예: 2016. 1. 7.부터 1년은 2017. 1. 7일 (초일 불산입하여 2016. 1. 8일 시작하므로 2017. 1. 7일 이 종료됨) 다만 나이는 2017년 1월 6일이 1살이 된다.
2. 달력(역)에 의한 계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그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 160조 2항) 예로서 1주일 후라고 할 경우 2016. 1. 7. 일 기준이라면 1월 14일까지가 기간의 계산이므로 1월 15일 부터가 1주일 후가 될 것이다.
가. 주의 처음은 일요일 00:00이며, 어느날 목요일부터 기산하여 2주 후에 만나자고 할 경우에는 2주의 수요일 24:00에 기간이 만료된다.
나. 월의 처음은 매월 1일 00:00시이며, 5월 1일 로부터 2개월 후라고 기간을 정할 경우 에는 7월 1일이 최후의 월인데 해당 전날인 6월 30일 24:00에 기간이 만료된다.
다. 년의 처음은 매년 1월 1일 00:00시이며, 1월 7일로부터 1년 후라고 기간을 정할 경우 다음해 1월 6일 24:00에 기간이 만료된다.
3. 공휴일 등의 계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다음날)로 한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