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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많이 수령할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
법대로
2021. 5. 25. 17:39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이를 차용한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의 법위를 초과하여 이자를수령한 경우
대법원 2021. 2. 25.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
【판시사항】
1.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 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이때 이자제한법제2조 제4항 에 따라 원본에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이 손해라고 볼 수 있다.
3.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4.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 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