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형사관련]

주거침입 죄 성립여부

법대로 2021. 11. 22. 10:30

주거침입

 

[대법원, 202012630, 2021. 9. 9.]

 

판시사항

[1]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의 부재중에 의 처() 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이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이 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