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 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공고
법률사무직원 전문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중앙법률사무교육은 2007년 7월 현재 약1,000명 이상의 법률사무 전문가를 배출하였고, 노동부 환급과정 인정, 교육청 인가 업체로서 현재 저희 교육원과 법률사무직원 교육위탁 계약을 체결한 법률사무소만 하여도 약220개 업체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중사모와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하기에 머리 숙여 교육원 관계자 및 18명의 교수님, 중사모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에 법률시장에서 법률실무 교육의 메카로서 성장한 저희 교육원에서는 많은 법률전문가분들의 성원으로 2007년 9월부터 민간자격법에 의하여 “법률사무관리사”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현재 법률사무를 담당하고 계신분들과 향후 법률사무를 하실 분들의 공인자격 추진을 위하여 1차적으로 아래 자격과정을 운영 ․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법률사무에 일정한 실력이 인정되는 분들을 선별하면서 동시에 관련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사무실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을 추천하는 새로운 법률사무전문가 양성 및 취업희망자 추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법률사무관리사란?
『법률사무관리사』란 법률사무를 처리하는데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소송사무관리사, 등기사무관리사, 회생파산사무관리사, 경매사무관리사’를 통칭합니다.
● 법률사무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배경
우리나라 법률시장은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자격증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많은 자격증이 있지만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에게는 공인자격증이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직원 전문연수를 담당하는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법률사무를 처리하는데 일정정도 그 실력이 입증된 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수여함으로써 법률전문가임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 자격시험과목과 합격기준
본 자격증시험의 자격증별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사무관리사』는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5과목, 『등기사무관리사』는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2과목입니다.
『회생파산사무관리사』는 개인회생실무, 개인파산실무 2과목이고, 『경매사무관리사』는 경매절차와 권리분석, 경매실무 2과목으로,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이면 자격을 취득하며,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학력이상으로 만 18세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취득자의 진출분야
자격증취득자의 진출분야는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실, 기업체법무팀이며 소송사무관리사 자격증이상 취득자에게는 취업알선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격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교육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동영상 서비스 시작
저희 교육원의 위치가 서울 법조단지에 위치하여 위 자격시험을 준비하거나 법률사무 학습을 하고 싶지만 시간적인 문제로 학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각 과목별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교육원 홈페이지(www.linklaw.c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실시하는 “법률사무관리사” 자격시험 제도가 현재 법률사무소에 재직하는 분들에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현실적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시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교육원의 교수진 18명과 관계자 일동은 최선을 다하여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동영상 자격시험교육과정]을 홈페이지 ‘법률사무관리사 자격과정’ 코너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www.linklaw.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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