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에서 인정하는 면제재산 등 (2013 및 2014 기준) 도산법에서 인정하는 면제재산 등 (2013 및 2014 기준) 1. 주택임대차 보호법(소액) - 도산법 시행령 16조(2014. 1. 1.) 번호 지역 및 기준 2013년 2014년 기준/보호법 면제 기준/보호법 면제 1 서 울 시 7,500만 2,500만 9,500만 3,200만 2 과밀억제권역 6,500만 2,200만 8,000만 2,700만 3 광 역 시 5,500만 1,900만 6,00.. 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2013.12.16
상사유치권과 회생담보권의 관계 [법률] 상사유치권과 회생담보권의 관계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37176 판결 [1]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이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 상법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민법상의 유치권과 별도로 상.. 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2012.11.08
Re:질권설정 없는 임차보증금 채권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문 [서설] 개인회생 신청시 A 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90% 보증을 배우자가 10% 보증 신청서 제출시 별제권으로 기재를 하여 서울중앙법원에 서류 제출햇는데 보정권고 나왔습니다. 질권설정이 없어서 별제권이 아니.. 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2012.10.23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 인가 후 불이행시 처리방법 [법률]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 인가 후 불이행시 처리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 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2012.07.31
파산관재인의 역할 1. 파산관재인의 역할 1.1. 신속한 조사업무의 수행과 기일 준수, 능동적 절차참여 파산관재인은 제1회 채권자집회 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통 제1회 채권자집회 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일 1주 전으로 지정된다. 법관은 보통 기일당 100건 이상의 관재사건을 집회 전에 검토하.. 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2012.04.21
Re:의사가 파산시 의사면허증도 같이 박탈 되나요? Q1. 의사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은 허가결정이 났으나, 면책은 불허가 결정 난 경우 의사의 의료면허증도 같이 박탈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의사의 경우 의료법에서는 파산자가 되어도 의료 행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지 아니하고, 또한 면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 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2012.03.22
출자지분에 대한 부인권 행사 판례 [판례분석] 출자지분에 대한 부인권 행사 판례 [해당판례] 대법원 2011. 11. 24.선고 2009다76362 출자지분확인청구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전문건설업자에게 필요한 보증업무와 자금의 융자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건설회사(이하 ‘채무자.. 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2011.12.07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에 대해 집행권원의 부여 [쟁점]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에 대해 집행권원의 부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이하‘통합도산법’) 603조 4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신설하고 5항에서 “제255조 .. 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2011.08.17
[법률] 부인권의 분석 및 판례 [법률] 부인권의 분석 및 판례 ■ 부인권이란? 1. 의 의 부인권이란 도산절차에서 채무자가 행한 변제나 담보제공 등 도산재단에 불리한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다. 부인권 행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부인된 행위로 인해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비해 유리한 처지에 있는 불공평을 막으.. 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2011.06.2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 폐지시 항고(불복) [판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 폐지시 항고(불복) 대판: 2011. 2. 21.자 2010마1689 결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0조 제1항, 제247조 제5항에 의한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1. 290조 1항: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 2. 247조.. 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