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도산법에서 인정하는 면제재산 등 (2013 및 2014 기준)

법대로 2013. 12. 16. 14:20

도산법에서 인정하는 면제재산 등

 

(2013 및 2014 기준)

 


 

1. 주택임대차 보호법(소액) - 도산법 시행령 16조(2014. 1. 1.)

 

번호

지역 및 기준

2013년 

2014년 

기준/보호법

면제

기준/보호법

면제

1

서   울   시

7,500만

2,500만

9,500만

3,200만

2

과밀억제권역

6,500만

2,200만

8,000만

2,700만

3

광   역   시

5,500만

1,900만

6,000만

2,000만

4

그 밖의 지역

4,000만

1,400만

4,500만

1,500만

 


 

2. 생계비(2013년)

 

   【표】 최저생계비 2013~2014년 기준          (단위 : 원)

 

가족인원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150%)

2013

2014

2013

2014

1인 가족

572,168

603,403

 858,252

905,105 

2인 가족

974,232

1,027,417

1,461,348

1,541,126

3인 가족

1,260,315

1,329,118

 1,890,472

1,993,677 

4인 가족

1,546,399

1,630,820

2,319,598

2,446,230 

5인 가족

1,832,483

1,932,522

 2,748,724

2,898,783 

6인 가족

2,118,567

2,234,223

3,177,850

3,351,335 

 

* 가족인원은 채무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노부모 등으로서 채무자가 부양해야 할 부양가족

 

3. 부양가족 기준 : 60세 이상, 19세 미만, 태아,

 

                  채무자의 부인(남편 x)

 


 

4. 최저 변제금

 

1) 금5,000만원 이상: 채권액의 3% + 100만

 

2) 금5,000만원 이하: 채권액의 5% 이상,

 


 

5. 변제기간

 

1) 3년 이내: 원금 + 이자전액

 

2) 3년 이상 5년 이하: 원금 변제

 

3) 5년: 변제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