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에서 인정하는 면제재산 등
(2013 및 2014 기준)
1. 주택임대차 보호법(소액) - 도산법 시행령 16조(2014. 1. 1.)
번호 |
지역 및 기준 |
2013년 |
2014년 |
||
기준/보호법 |
면제 |
기준/보호법 |
면제 |
||
1 |
서 울 시 |
7,500만 |
2,500만 |
9,500만 |
3,200만 |
2 |
과밀억제권역 |
6,500만 |
2,200만 |
8,000만 |
2,700만 |
3 |
광 역 시 |
5,500만 |
1,900만 |
6,000만 |
2,000만 |
4 |
그 밖의 지역 |
4,000만 |
1,400만 |
4,500만 |
1,500만 |
2. 생계비(2013년)
【표】 최저생계비 2013~2014년 기준 (단위 : 원)
가족인원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150%) |
||
2013 |
2014 |
2013 |
2014 |
|
1인 가족 |
572,168 |
603,403 |
858,252 |
905,105 |
2인 가족 |
974,232 |
1,027,417 |
1,461,348 |
1,541,126 |
3인 가족 |
1,260,315 |
1,329,118 |
1,890,472 |
1,993,677 |
4인 가족 |
1,546,399 |
1,630,820 |
2,319,598 |
2,446,230 |
5인 가족 |
1,832,483 |
1,932,522 |
2,748,724 |
2,898,783 |
6인 가족 |
2,118,567 |
2,234,223 |
3,177,850 |
3,351,335 |
* 가족인원은 채무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노부모 등으로서 채무자가 부양해야 할 부양가족
3. 부양가족 기준 : 60세 이상, 19세 미만, 태아,
채무자의 부인(남편 x)
4. 최저 변제금
1) 금5,000만원 이상: 채권액의 3% + 100만
2) 금5,000만원 이하: 채권액의 5% 이상,
5. 변제기간
1) 3년 이내: 원금 + 이자전액
2) 3년 이상 5년 이하: 원금 변제
3) 5년: 변제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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