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파산관재인의 역할

법대로 2012. 4. 21. 10:07

 

1. 파산관재인의 역할

 

1.1. 신속한 조사업무의 수행과 기일 준수, 능동적 절차참여

파산관재인은 제1회 채권자집회 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통 제1회 채권자집회 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일 1주 전으로 지정된다. 법관은 보통 기일당 100건 이상의 관재사건을 집회 전에 검토하여야 하므로,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 보고서의 조사 미비사항을 기일 전에 파산관재인에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불필요하게 기일이 속행되거나 법관이 법정에서 조사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일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 집회는 보통 10분당 15건 또는 30분당 50건의 사건이 진행되므로, 법관과 파산관재인 사이에 집회 전에 보고내용이 공유되지 아니하면 다수의 채무자가 집회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겪게 된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면책불허가 사건이나 추가조사를 위한 기일 속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회 전에 채무자에게 조사결과를 사전 고지하여 채무자가 면책불허 사유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기회를 부여하고 속행시 향후 절차진행에 대한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1.2. 투명한 조사를 위한 업무수행내용의 기록화

파산관재인은 조사업무를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투명한 조사업무를 위해서는 조사대상과 목적이 채무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 과정이나 결과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정확하게 현출되어야 한다. 법원의 재판진행과정이나 재판결과가 각종 결정문, 명령문, 조서 등으로 기록화되고 기록열람, 대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공개되듯이, 파산관재인의 관재업무가 기록화되고 법원과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자료제출이나 설명을 요청할 경우, 서면에 요청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요청서면과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나중에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법관도 제출요청사항과 채무자의 답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구두로 서류제출이나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파산관재인이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면책불허가 의견을 제시하면, 법원으로서는 파산관재인의 요청대상이 무엇인지, 채무자에게 그 요청사항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없어 심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채무자는 설명대상이 특정되어야 이를 제출하기 쉽고 나중에 파산관재인이 미제출을 이유로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방어적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과 설명요청시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고 채무자도 정해진 양식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다(별지 6).

 

또한 파산관재인은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여 임무종료시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수행일지는 파산관재인용과 보조인용으로 구분되어 작성되고, 면담, 자료제출요청, 우편물관리, 환가배당업무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업무수행일지 작성을 통하여 파산관재인은 사건을 스스로 관리하게 되고, 법원은 관재업무 진행내역을 확인하여 파관재인의 관리ㆍ감독에 활용할 수 있다(별지 7).


1.3. 책임보조인제의 실시

보조인의 성명이 기재된 보조인용 업무보조일지를 파산관재인이 임무종료시 제출하게 한다. 다수사건의 정기적 선임으로 관재인이 보수를 안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면, 대부분의 파산관재인이 보조인을 고용하여 관재업무를 보조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인이 채무자에 대한 일정통지, 문건 교부 및 접수, 문건관리 등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보조인의 권한남용이 문제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유능한 보조인을 고용하여 교체 없이 지속적인 보조를 받는 것이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고, 법원의 송달업무 등을 보조하는 것에 관하여도 법원 실무관과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1.4. 보조인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고(제384조), 그 직무 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선임될 수 있으므로(제362조), 관재업무는 원칙적으로 위임에 친하지 않은 행위이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보조인을 고용하더라도 보조인에게 자신의 업무를 위임할 수 없고, 보조인의 행위는 관재인의 업무를 사실상 보조하는 보조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보고서 결론의 최종판단, 채무자에 대한 자료요청사항의 결정 등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부분은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업무로 실시하여야 하고, 보조인의 업무는 보고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의 기재, 채무자ㆍ채권자로부터의 서류접수와 전달 등 사실행위의 보조에 국한되어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보조인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 명의의 보고서에 파산관재인이 자필서명하여 보고서 작성의 책임이 파산관재인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채무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도 그 형식을 파산관재인 명의의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를 기록화함으로써 보조인이 사실행위의 보조를 넘어서 채무자에게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료제출이나 설명을 요청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보조인으로 하여금 보조인용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보조인이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 업무보조내용이 파산관재인에게 전달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의 기록화, 업무수행일지의 작성은 장래 보조인의 조사권 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책임 소재에 관한 소명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5. 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 적정성 감독

파산관재인의 보고서가 형식적인 면에서 완전성을 갖추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의 관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보고서의 소명자료 구비 여부를 감독한다.1) 파산관재인은 정기적으로 관리위원회에 종료된 사건의 목록을 제출하고(별지 8) 관리위원회는 파산과로부터 일부 사건2)의 기록을 전달받아 보고서의 형식적 완전성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관리위원회는 관재인의 의견 적정성 등 사건실체에 대한 부분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의 형식적 측면에 한정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채무자의 소명자료 제출이 모두 이행되었는지, 소명자료 제출 여부와 관재인 보고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한다. 면담일지 작성의 형식적 적정성에 대하여도 감독을 실시한다. 면담일지에 누락된 문건이 기록에 편철되어 있거나 면담일지에 기재된 문건이 보고서에 누락된 경우 등을 점검한다.

 

법원의 재판업무는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를 기초로 보고서 내용과 결론의 적정성, 제출된 소명자료의 충실도 등을 검토함으로써 진행된다. 파산관재인의 재산ㆍ소득조사의 업무는 재산ㆍ소득의 존부에 대한 것이고 면책과 동시폐지를 위해서는 재산ㆍ소득의 부존재라는 소극적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소극적 사실에 대한 조사는 그 성질상 완전한 입증이 불가능하고 결국 소극적 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실시한 조사의 깊이, 채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질과 양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는 그 결론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출되었는지도 중요하다.

관리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에 대한 평정자료로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1.6. 신청대리업무의 병행 문제

파산관재인의 업무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채무자 한쪽을 대리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우, 비록 당해 관재사건을 신청대리한 것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관재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개인파산사건에서 채무자의 소득이 문제될 경우, 개인회생절차,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파산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고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에게 선택적 관계에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 회생절차 신청을 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파산관재인이 속한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파산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업무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파산관재인으로서의 공적 지위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의 사건수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이하 관련 신청서 양식을첨부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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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파산관재인ㆍ회생위원 및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이하 생략)


 

2) 선임건수의 추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보통 5% 이내의 샘플링 테스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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