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의사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은 허가결정이 났으나, 면책은 불허가 결정 난 경우
의사의 의료면허증도 같이 박탈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의사의 경우 의료법에서는 파산자가 되어도 의료 행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지 아니하고, 또한 면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자가 되는 것과는 무관하다하겠습니다.
Q2. 의사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 허가결정이 났으나, 면책은 불허가 결정 난 경우
일반(전문가)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파산결정이후 면책을 받았고, 개인회생 등을 할 경우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즉시 개인회생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면책 불허가 받은 파산자의 신분으로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불이익 혹은 제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파산자는 사법상의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고,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으며, 상법상 이사의 경우 당연퇴임하여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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