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 인가 후 불이행시 처리방법

법대로 2012. 7. 31. 11:46

[법률]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 인가 후 불이행시 처리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난다.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가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 (참조: 대법원 2012마811 개인회생)


다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법 제 624조 2항)에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제1호),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제2호),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취업전문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