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변호사법무사) 사무직 취업과정/등기실무과정 4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제정 2020. 1. 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3호, 시행 ]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 건축물대장정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급한 확인서와 「민사집행법」제81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집행관의 조사서면은 이에 해당하지만, 「건축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측량기술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학습내용] 등기과정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 [학습내용] 등기과정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진행하는 등기과정의 경우 부동산 및 상업등기에 대하여 실무를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동시에 관련 서류에 대한 작성을 하게 되며, 각 과목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습과목과 비율(전체..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학습(수강)과정

1. 과 정 명 등기실무과정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2. 대 상 법률사무 재직자, 법률사무소 취업희망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공인중개사 (선택) = 부동산의 이전등기, 보존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전세권설정말소등기 등 = 주식회사, 합명,합자회사 등에 대한 설립등기, 이전등기, 이사 등 변경등..

등기과정의 개설 취지와 운영

Home ≫ 등기과정안내 ▶ 개설 취지 변호사, 법무사사무직원 전문 양성과 재직자 연수를 담당하는 저희 교육원에서는 소송업무(송무)과정에서 부동산 등기실무와 상업등기실무(이하 ‘등기과정’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으나 부동산 등기와 상업등기를 전문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