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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운전면허증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영문운전면허증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1. 영문운전면허증의 발급 -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 발급된 영문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발급받는 경우 또는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반납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2.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발급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모바일운전면허증..

법률카드뉴스 2022.08.08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제정 2020. 1. 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3호, 시행 ]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 건축물대장정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급한 확인서와 「민사집행법」제81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집행관의 조사서면은 이에 해당하지만, 「건축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측량기술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 6. 29. [등기예규 제1469호, 시행 2012. 6. 29.]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때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나.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3.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 2022. 1. 28. [규칙 제3028호, 시행 2022. 3.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28조제2호, 「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

피고의 주소보정 명령을 받을 경우

1. 주소보정으로 초본을 떼는 방법과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법원의 보정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피고 등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가능하며, 최후 주소를 주소보정하시면 됩니다. 2. 주민등록정보 조회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별도로 주민등록 번호만을 필요로 할 경우 사실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위와 같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할 경우 당사자의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참고로 전자로 피고의 주소 보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피고의 변동된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행정자치부 주민정보망에 주민정보요청 동의를 할 경우 피고의 주소가 조회요청(자동 입력)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