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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3. 1.)

법대로 2022. 3. 23. 12:00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 2022. 1. 28. [규칙 제3028, 시행 2022. 3. 1.]

 

 

1(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28조제2, 법원조직법32조제1항제2, 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 2항의 사건 중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 가사소송법2조제1항제2호 나목 9), 10) 사건 및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2.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3. 1호부터 제2호의2까지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4(고등법원의 심판범위)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출처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 2022. 1. 28. [규칙 제3028, 시행 2022. 3. 1.]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