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 2022. 1. 28. [규칙 제3028호, 시행 2022. 3.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28조제2호, 「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