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변경되는 가족관계부
1. 가족으로 구성된 호적에서 한 사람마다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다.
호적제도(2007년까지) |
가족관계등록제도(2008년부터) |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호적등, 초본 (1가지)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 가족관계 증명서-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3대에 한함) 기재 2)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기재 3)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의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기재 4)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사항 기재 5)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기재 |
본적 폐지 |
등록기준지 신설 |
취 적 |
가족관계등록창설 |
2.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협의제도 시행
혼인신고 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신고하고 자의 출생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부에 등록된다. 다만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3.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 변경 제도 시행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 자녀의성변경을 신고하면 되는데 이대 전남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는다.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만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재판을 받아야 한다.
4. 친양자 입양제도가 시행되는 데 일반 입양과 어떻게 다른지?
|
일반 입양 |
친양자 입양 |
성 립 요 건 |
협의 |
재판 |
자녀의 성과 본 |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종료 |
효 력 |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친권을 제외하고 변함없음) |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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