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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무] 이자를 약정한 이후 이자를 더 받는 방법

법대로 2008. 2. 28. 17:58

금전 소비대차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금전을 빌린사람을 채무자라고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금전 소비대차를 작성하면서 금 500만원을 차용(빌린다)하는 조건으로 연이자를 10%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은 당연하게 변제하여야 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가 그 이자도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자를 많이 받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나라 법에서는 법률 및 판례(판결)에서 이자 약정을 연10%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때 그 이자는 연20%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채무자가 차용하였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변제하도록 한다면 그 이자는 연20%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출처: 중앙법률사무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