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신청 비용 계산방법
2008년 9월 현재
번호 |
목 록 |
법원 기준 |
금 1억원(판결) 기준 사례 | |
1 |
인 지 |
집행권원 수 x 5,000 |
금5,000원 | |
2 |
송달료 |
[이해관계인 +3] x 30,200 참조: 이해관계인: 채권자, 채무자, 근저당권자, 세입자, 소유자 등 기준 |
[4+3] x 30,200 = 금211,400원 (이해관계인 4인기준) | |
3 |
등록세 |
청구금액 x 2/1000 |
금200,000원 | |
4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금40,000원 | |
5 |
증 지 |
부동산 1개당 2,000원 단독:2필지, 아파트, 빌라 등 1필지 |
금2,000원 | |
6 |
경매예납금 |
신문공고료 |
부동산 (기본2개당)200,000원 추가 1필지 당 100,000원 추가 |
금200,000원 |
7 |
현황조사료 |
청구금액 500만원 미만: 53,260원 청구금액 500만원 이상: 63,260원 |
금63,260원 | |
8 |
유찰수수료 |
6,000원(회당) |
금6,000원 | |
9 |
감정료 |
&기준:감정료의 산정 기준에 대한 예규 ① 청구금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까지 = 청구금x 0.0015 +63.000원 ② 청구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까지 = 청구금 x 0.0008 +98.000원 ③ 청구금 1억원 초과 50억원 까지 = 청구금 x 0.0004 +138.000원 ④ 청구금 50억 초과 100억원 까지 = 청구금 x 0.0002 +1,138,000원 ⑤ 단 최저 기본이 20만원, 최고 상한가 500만원 |
금200,000원 | |
10 |
경매수수료 |
&기준: 집행관 수수료 규칙 ① 10만원까지: 5,000원 ② 10만원 초과 1,000만원까지 5,000원 + (청구금액-10만원)/10만원 x 2,000원 ③ 1천만원 초과 5,000만원 까지 203,000원+(청구금액-1천만원)/10만원x 1,500원 ④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803,000원+(청구금액-5천만원)/10만원x 1,000원 ⑤ 1억초과 3억원까지 1,303,000원 +(청구금액-1억원)/10만원 x 500원 ⑥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2,303,000원+(청구금액-3억원)/10만원 x 300원 ⑦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2,903,000원+(청구금액-5억원)/10만원 x 200원 ⑧ 10억원 초과:3,903,000원 |
금1,303,000원 | |
|
합계 |
부 본 |
신청서 부본 없음, 부동산 목록: 기본 10통 첨부 |
금 2,229,660원 |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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