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7호]
친양자파양신고서 ( 년 월 일)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양 부 |
양 모 | |||||||||||||||||||||||||||||||
① 양
친 |
등록기준지 |
|
| ||||||||||||||||||||||||||||||
주소 |
|
| |||||||||||||||||||||||||||||||
세대주 및 관계 |
의 |
세대주 및 관계 |
의 | ||||||||||||||||||||||||||||||
성명 |
한글 |
|
본(한자) |
|
한글 |
|
본(한자) |
| |||||||||||||||||||||||||
한자 |
|
출생연월일 |
|
한자 |
|
출생연월일 |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② 친양 자 |
등록기준지 |
| |||||||||||||||||||||||||||||||
주 소 |
|
세대주 및 관계 |
의 | ||||||||||||||||||||||||||||||
종전의 성(姓) |
한글 |
|
한자 |
|
종전의 본(本) |
한글 |
|
한자 |
| ||||||||||||||||||||||||
부활된 성(姓) |
한글 |
|
한자 |
|
부활된 본(本) |
한글 |
|
한자 |
| ||||||||||||||||||||||||
성명 |
한글 |
|
본(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한자 |
|
출생연월일 |
|
- | |||||||||||||||||||||||||||||
③부활되는부모 |
부 |
성명 |
|
등록기준지 |
|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 ||||||||||||||||||||||||||||||||
모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④기타사항 |
| ||||||||||||||||||||||||||||||||
⑤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
법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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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신고인 |
성 명 |
������(서명 또는 무인) |
주민등록번호 |
- | |||||||||||||||||||||||||||||
자 격 |
������소 제기자 ������소의상대방 ������기타(의 자격 : ) | ||||||||||||||||||||||||||||||||
주 소 |
|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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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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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 |
①란 및 ②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 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직접 친양자입양한 경우와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을 하여 양부모 가 동일한 경우, 파양시에는 친생부모관계 부활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와 친양자입양을 한 양부모가 다른 경우, 파양시에는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 부활 ④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 친양자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 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번호에 “○”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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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양자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2.「민법」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3.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신고인이 출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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