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파견근로자도 2년이 경과하면 직원인정
근로자를 고용하여 파견을 하는 일명 ‘파견근로자’에 관하여 법원이 판결이 주목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파견기한의 정함이 없음을 전제로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여 파견근로자는
파견된 회사에서 2년 이상을 재직하게 되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던
사용사업주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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