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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파견근로자도 2년이 경과하면 직원인정

법대로 2008. 9. 25. 11:16

[생활법률] 파견근로자도 2년이 경과하면 직원인정


근로자를 고용하여 파견을 하는 일명 ‘파견근로자’에 관하여 법원이 판결이 주목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파견기한의 정함이 없음을 전제로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여 파견근로자는

파견된 회사에서 2년 이상을 재직하게 되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던

사용사업주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 인정된다.

 

 ■ 참조판례

 2007두223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의미와 적용 범위◇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고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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