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알박기 부동산의 부당이득죄 성립요건
생활 속에 재테크를 위하여 부동산 재테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때 개발의 중심에 소재한 소형 부동산을 매입하여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많고 이때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폭리를 취한 이후 형사처벌(부당이득죄)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3.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4.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5.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6.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7.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 한다.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사업부지 중 일부의 매매와 관련된 이른바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1. 피해자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2.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후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기 오래 전부터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온 피고인이 이를 매도하라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죄’의 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도8577 부당이득)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