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채권자의 책임
1. 가압류란?
금전 기타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후일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채권, 부동산,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법원을 통하여 신청하는 보전절차이다.
본안 소송 등 집행권원을 획득한 채권자는 사전에 가압류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또는 채권의 압류 등을 통하여 채권을 만족하는 사전 절차이다.
2. 채권가압류에서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자의 급여, 예금, 보험금, 물품대금, 구상금 등에 대하여 채권자가 본안소송 전에 신청하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제3채무자가 존재할 경우도 대부분이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신청 시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 이를 특정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25조 참조), 그 가압류재판에서는 가압류 대상인 특정의 채권을 기재하고 이를 가압류한다는 뜻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령을 한 후(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참조), 그 재판의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집행한다.
여기에서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은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는바, 가압류 대상채권이 예금주가 제3자로 되어있는 기명식 예금채권과 같이 제3자 명의의 채권임에도 실제로는 가압류채무자가 그 진정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대상으로 가압류가 신청된 경우에도 가압류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가압류를 발함에 적합한 소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가압류결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가압류의 밀행성에 의하여 가압류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므로 가압류법원은 위와 같은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도 가압류채권자의 주장과 소명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집행된 가압류의 대상채권이 실제로는 가압류채무자의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효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법원이 가압류결정에서 특정된 대상채권을 가압류채무자의 채권이라고 기재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금지할 것을 명하고 있고 또 그러한 가압류가 절차법상으로는 유효한 이상, 그 집행이 취소되거나 대상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제기하는 제3자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그 가압류의 부당함이 밝혀질 때까지는 제3채무자로서는 가압류의 절차적, 외관적 효력과 이중지급의 위험 등의 이유 때문에 가압류결정에서 채권자로 지목되어 있는 가압류채무자는 물론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또 적극적으로 그 채무액을 공탁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로서는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그 손해는 위 부당한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채권자 책임
따라서 비록 가압류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로서는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로서 가압류를 발령하고 그 집행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위 각 가압류집행을 해제한 직후까지 이 사건 예금 중 가압류된 금액 상당액을 인출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가압류 집행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예금채권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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