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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법률사무직원 인원제한 철폐 및 자격제한 폐지

법대로 2009. 7. 6. 21:07

 

[정보] 법률사무직원 인원제한 철폐 및 자격제한 폐지


서울지방변호사회 2009년도 임시총회 결의사항 안내

 1. 공 고  일 시 : 09.06.25(목)  

 2. 임시총회일시 : 09.06.22(월)

3. 임시총회목적 : 각종 회규 개정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보선을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

■ 변호사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한 회규 개정 내용

 

1) 관련 회규 : 회칙(제42조) 및 변호사사무직원규칙(제1조, 제3조, 제4조, 제8조)

2) 변호사사무직원 채용 관련 변경사항

 

가. 변호사사무직원 자격 제한 폐지

- 일반직 사무직원의 자격(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폐지

- 기능직 사무직원의 자격(일반직 사무직원의 자격 또는 운전, 타자, 기타 필요한 기능 자격을 가진 자) 폐지

 

나. 변호사사무직원 인원 제한 폐지

- 인원 제한 폐지 : '변호사 1인당 4인 이내의 범위에서 사무직원'을 두는 제한 규정 폐지

-담당부서 :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팀  (Tel. 3476-0983)

4. 의미: 2009. 6월 이전에는 변호사사무직원에 대한 인원 규제로 변호사 1인당 4인의 직원을 둘 수 있었으나 향후 무제한 법률사무직원에 대한 채용이 가능한 만큼  향후 법률사무직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