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개명의 기준
1. 개명이란?
법률상 사람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해당 법원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개명을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관청에 이를 신고하여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다.
2. 개명 허가의 기준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2009스65 개명결정에 대한 이의]
3. 개명신청서 양식
개 명 허 가 청 구
본 적 서울 O O구 O O동 주 소 서울 O O구 O O동 ( 우편번호 ) 청구인 겸 사건본인 이 O O ( 李 炳 和 ) ( 전화 ) 위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 길 동 모 성 춘 향
신 청 취 지 서울특별시 O O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O O동 50-32 호주 홍 O O의 호적중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 “ O O( O O )”를 “ O O( O O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청구인 겸 사건본인은 부 홍 O O와 모 성 O O와의 사이에서1988. 4. 9. 출생한 2남인 바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을 “ O O( O O )”으로 작명하여 가족들과 친족간에는 물론 이웃주민들과 사건본인이 다니고 있는 국술원에서도 “ O O( O O )”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큰아버지 이 O O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을 “ O O( O O )”로 작명하여 출생신고를 함으로서 현재 통명칭인 “ O O( O O )”과 호적상 이름인 “ O O( O O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1996학년도 취학아동으로 초등학교에 취학하게 되면 호적상 이름인 “ O O( O O )”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장차 사회진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3. 또한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개명허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들었기 때문에 호적상 이름인 “ O O( O O )”로 놔둘까 하였으나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출생 후 병약하여 청구인의 모 성 O O는 저명한 작명가에 문의하였는 바,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병약한 것은 “ O O( O O )”라는 이름 때문이며 “ O O( O O )”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면 화사( 火死 )또는 사고사( 事故死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구의 몸이 될 것이라고 하므로 이러한 액이 없는 현재 부르고 있는 “ O O( O O )”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청구인 겸 사건본인은 이름에 의한 액운 운운은 미신인줄 알면서도 청구인 겸 사건본인에 대한 입에 담기조차 소름끼치는 불행한 운명을 듣고서는 어딘지 모르게 기분이 개운치 않고,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영생을 바라는 것이지 불행한 운명에 처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법률상 이유는 없으나 사실상 부르고 있는 “ O O( O O )”으로 개명하고자 하여 신청취지와 같이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등록부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재원증명서 1통 1. 인우보증서 1통 1. 인우주민등록등본 1통 1. 인우인감증명서 1통 1. 납부서 1통
2009 . 4. 20.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 길 동 모 성 춘 향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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