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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교육] 파산면책 이후 파산자의 지위

법대로 2009. 11. 20. 17:23

[법무교육] 파산면책 이후 파산자의 지위

2009년 11월 모 방송국에서 파산면책자에 대한 실태에 대한 방송을 보도한 바 있다.

파산면책 또는 회생절차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자에 대하여 그 책임이 없거나 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 채무자회생 및파산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파산 및 면책 또는 개인회생, 일반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면책을 받았다는 의미는 채무에 대하여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자연채무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채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은 유효하게 되는것이다.


파산자가 되면, 할수 없는 사업과 할수 없는 직업등이 있는데 이때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할 수 없고, 회사의대표이사, 이사 등을 할 수 없게 되나.  면책을 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는 위 법률에 근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일정한 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면책을 받은 채무자들은 대출은 아니된다 하여도 채무자 본인이 가입한 청약저축 등에 대하여 약관대출마저 해주지 아니하고 있다.
핸드폰 등을 구입할 때에도 신용 구매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이 법률에 의하여 면책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꿈꾸기 위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정계 등 이 사회에서는 채무자들이 마치 채무를 면탈한 악덕 채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에 대하여 면채을 받았다면 이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이에 대하여 불이익이 전혀 없어져야 할것임에도 2009년 현재 약40만명의 면책된 채무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불이익이 배제되어야 면책된 채무자들이 경제활동 및 이로 인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허위의 채무로 부당하게 면책을 받은 자가 있다면 엄벌하고, 나머지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면책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사회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정치계, 금융권, 사회각 계층에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우리는 누구인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며, 딸이자 아들이다. 이 면책자들은 모두 면책받았으므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도 없다.
또한 이들은 죄인이 아니다. 파과 면책을 받을 당시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면책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는것이다.


기왕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중이고, 법률에 의하여 면책을 받았으며, 현재 채무가 전혀 없다면 이러한 40만명의 채무자에게 대출을 만들어서라도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사회에서 돕고 우리나라 경제력 향상의 밑거름이 되도록 만들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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