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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 주의의무

법대로 2010. 2. 18. 11:32

[생활법률]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 주의의무



 A가 자전거를 몰고 시속 약 30㎞로 진행하고 있던 중 운전자와 근접하여 B가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A가 도로를 빠져나가기 위하여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는 바람에 이를 뒤따르던 B가 A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도로 우측으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과연 A는 B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


[답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함)에서는 자전거를 ‘차’에 해당 한다고 보고 있다.

법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3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위 A는 B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009다9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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