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시 아이들의 양육권 및 친권자의 지정방법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사정◇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②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③ 양육에 필요한 부 또는 모의 경제적 능력의 유무,
④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⑤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⑥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 한다.
[참조: 대법원 판결: 2009므1458, 1465(반소)]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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