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탁절차에서 피공탁자,지급제한 권리자,지급청구자 에 대한 용어 설명
1. 피공탁자: 공탁자가 공탁소에 금전 등 을 공탁할 경우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자를 피공탁자라고 합니다.
2. 지급제한: 제한이란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막는것을 제한이라고 한다면 이에 공탁금출급, 회수, 공탁사유 등의절차에서 이러한 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그 지급을 보류하는것입니다.
3. 권리자: 공탁절차에서 공탁물의 수령 또는 회수 등의 권리가 있는자를 지칭합니다.
4. 지급청구자: 공탁금 또는 공탁물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가 있는자가 공탁물에 대하여 회수 또는 반환, 출급을 청구할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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