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여 급여를 받지 못했다구요!
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하세요!
체당금의 의의와 범위
1. 체당금의 의의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으로 한다.
2. 체당금의 범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3. 체당금의 상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체당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단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체당금 상한액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50호, 2007. 12. 24. 발령, 2008. 1. 1. 시행)].
※ 체당금 상한액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임금·퇴직금 |
150 만원 |
240 만원 |
260 만원 |
210 만원 |
휴 업 수 당 |
105 만원 |
168 만원 |
182 만원 |
147 만원 |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
'생활법률과 기타 > 법률정보[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사법재판소(ICJ) (0) | 2010.11.06 |
---|---|
Re:임시주주총회 청구의 소 제기 실익여부? (0) | 2010.11.04 |
[판례] 파산채무자의 악의여부 판단기준 (0) | 2010.10.16 |
[판례] 부동산명의 신탁자의 부당이득금 범위 (0) | 2010.10.16 |
토지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 범죄의 구성이 되는지 (0) | 2010.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