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주식회사의 소송을 직원들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던데요,
지배인등기가 된분이 하는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당사자로서 소송이 가능하고, 법인의 등기지배인은 법률상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질문2]법무담당자나 그 회사의 직원도 소송을 진행할 수있나요?
제한이 있나요?
[답변] 법인의 직원도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가 1억원이하의 사건에 대하여 법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법관의 허가는 득하지 아니하여도 대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위임장의 제출과 그 위임장에 수권의 범위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질문3]만약 주식회사의 직원이 회사를 대리하여 보전처분이나 소액사건 등 송무를 진행이 가능하다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만 제출하면 되지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소가 1억원이하의 사건에서 법인의 직원이 소송대리를 할 경우 위 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법관의 소송대리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질문4]그리고 어느 금액이상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모든 사건은 당사자 직접 진행이 가능하지만 대리인의 경우 소가 1억원 이사의 사건에서는 변호사 대리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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