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새로 가입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법대로 2012. 3. 6. 11:23

새로 가입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이 경우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조합채무


대법원1995.8.11.선고94다18638판결【양수금】

【판결요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12조 , 상법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다2212 판결(공1977,9819)>, 1991.11.22. 선고 91다30705 판결(공1992,272), 1992.11.27. 선고 92다30405 판결(공1993상,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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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999. 5. 11.선고99다1284판결【보증금반환】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채권자가 잔존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이 경우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 제704조 , 제7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공1988, 15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공1996하, 2982),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공1997하, 3454),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공1999상,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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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1959.2.17.선고4291민공338제4민사부판결 : 확정【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판결요지】

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그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그 조합의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지분비율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6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