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자의 강제집행 해제에 대하여
[질문]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및 2심판결의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채무자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3심에서 채무자가 2심 판결금을 이자까지 계산하여 변제공탁하였고 그 공탁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 심리불속행기각을 받았습니다.
하여 채무자는 집행정지할때 제공한 공탁금을 찾기위해 담보취소를 신청해 놓은 상태구요. 채권자에게 강제경매 및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직 해제가 안됬습니다. 연락한지는 일주일이 넘었구요.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직접 경매 및 가압류를 해제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누구는 청구이의를 해야한다고 하고, 가압류취소소송을 해야한다고 하고..
또 누구는 강제집행취소 및 해제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고.. 말이 달라서요
님들 알려주세요 이건 공탁금만 찾으면 이 사건 다 끝나거든요
[답변]
- 부동산강제경매는 절차상 하자의 경우에만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다툴수 있고, 채무의 변제 등 실질적 하자에 대해서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다툴수 없으며, 청구이의 소로 대툴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스스로 경매취하를 해주지 않는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고(여기에 변제공탁서 첨부하면
됩니다) 소제기 증명원 첨부하여 집행정지 신청한 후, 청구이의 판결을 가지고 경매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가압류의 경우에는 대법원까지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고(판결문과 변제공탁서 증거로 제출) 법원으로부터 취소결정이 나면 취소결정 송달증명원을 첨부해서 가압류집행해제 신청을 하면됩니다.
- 상고하면서 한 집행정지 결정에 의해 공탁한 공탁금은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되 여기에 판결문 3개(1-3심)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서등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집행정지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작성: 중앙법률사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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