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근로자의 퇴직연금채권은 압류금지

법대로 2014. 2. 27. 10:39

[중요 판례] 근로자의 퇴직연금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2014년 1월 23일 대법원은  채무자인 근로자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13다71180 추심금]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이라고 한다)이 제정되면서 그 제7조에서 퇴직연급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라도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채권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판결이 미치게 될 영향을 살펴봅니다.

 

1. 민사 집행법상의 근로자의 퇴직급여청구권의 압류가 금지되고,

 

2. 현재 사용 중인 급여압류 목록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3. 회생파산 시 퇴직급여를 가지고 변제할 부분에서 변제액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