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 종류, 효력, 판례
1. 공탁이란?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ㆍ유가증권ㆍ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법령(공탁하여야 한다)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2.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보증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는 것이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재판상 보증공탁이 가장 많다.
재판상의 담보공탁은 변제공탁과 같이 현재에 있는 채무를 공탁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자기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담보, 또는 소송행위와 법원의 처분에 의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공탁하는 것이다.
가. 공탁원인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보통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강제집행취소의 보증, 강제집행속행의 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있다.
나. 담보제공 방법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여야 할 경우 중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소송비용담보 등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서)를 공탁서에 갈음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나 현금 공탁의 경우 현금을 법원(공탁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담보공탁의 종류
가. 민사소송법상 담보공탁
1) 소송비용 담보공탁
2) 가집행선고를 하기 위한 담보공탁
3)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공탁
4)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5)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시 강제집행 실시를 위한 담보공탁
나. 민사집행법상 담보공탁
1) 가압류 담보공탁: 채무자의 손해 담보(채권자 공탁)
2) 제3자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3)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
4)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
5) 청구에 관한 이의의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 도는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
4. 현금공탁서 작성(예시- 가압류채권자의 담보공탁서)과 절차
1) 공탁할 현금을 준비
2) 공탁자(가압류신청 채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3)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4) 담보제공명령서에 기재된 현금공탁명령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기재
5) 가압류사건의 관할법원, 사건번호를 기재
6) 당사자란에 채권자의 성명, 채무자의 성명을 기재(수인의 경우 별지 사용가능)
7) 공탁원인사실란에 가압류보증에 동그라미 표시
8) 비고(첨부서류)란에 담보제공명령서사본,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 첨부
9) 대리인주소, 전화번호, 성명을 각 기재한 후, 공탁서 2부를 가압류법원관할 법원(공탁소)을 방문하여 제출
10) 공탁서 1부를 법원(공탁소)으로부터 수령한 후 구내 은행을 방문하여 공탁서와 공탁금을 제출 및 납부
11) 공탁서를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후 1부를 복사하고, 그 사본과 함께, 원본 공탁서를 들고 법원의 민사신청과에 제출(이때 공탁서사본을 원본과 대조 후 원본은 다시 돌려받는다)
12) 공탁절차 종결
5. 재판상 담보공탁 출급절차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에는 손해담보를 위하여 공탁한 것이므로 공탁자가 회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착오공탁이 아닌 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피공탁자가 지급을 받고 자 할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아래 판례 참조),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의 담보공탁금 출급방법으로는 직접 출급청구하는 방법,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질권의 실행을 위한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의한 방법, 일반적인 채권집행(공탁물 회수청구권 압류/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의 실행에 의한 방법 있다.
가. 재판상 담보공탁금 출급절차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없다.
1)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및 확정판결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2)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3)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증명
4)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에 의한 방법(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청구)
나. 일반적인 채권집행의 실행에 의한 방법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는 질권실행에 의한 절차와 별도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취득한 후 공탁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취득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공탁금 회수청구서와 함께 담보취소 결정정본 및 확정증명
2) 질권 실행이 아닌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압류명령 정본
3)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4) 압류명령, 추심명령의 송달증명
5)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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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례
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강제집행 정지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충당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이고,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대법원 2003. 6. 17.자 2003마826 결정. 대법원 1979.11.23. 자 79마74 결정)
나.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다.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건물의 명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