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81호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공고(변경)
“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으로 합니다) 제8조, 제19조, 제25조, 제41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 파일의 형식, 구성 방식 및 용량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파일의 형식
(1) 문서 : PDF, HWP, DOC, DOCX, XLS, XLSX, TXT (단, XLS, XLSX는 첨부서류로만 제출할 수 있다)
(2) 멀티미디어 자료 : AVI, WMV, MPG, MPEG, MP4, ASF, MOV, WMA, MP3, PPT, PPTX
나. 구성 방식
(1) HWP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200% 이상
(2) DOC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5줄 이상
(3) 그 외의 파일형식으로 문서를 제출할 경우 글자크기 및 줄간격은 위 (1)항 내지 (2)항의 기준에 준한다.
(4)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크기로, 위로부터 45mm,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mm, 아래로부터 30mm(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다. 용량
(1) 1파일 당 용량은 1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10MB 이하 크기의 파일로 나누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멀티미디어 자료는 1파일 당 50MB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전자문서 1건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전체 파일의 용량 합계가 5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수수료는 당사자가 납부할 인지액, 송달료 그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정한 값이 200원 미만인 경우에 이용수수료 금액은 200원으로 한다.
3. 규칙 제19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은 다음과 같다.
가. 당사자, 소송대리인, 규칙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 에서 정한 자 및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중 어느 누구도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시기까지 전자소송 동의(다만 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아니한 사건
(1) 제1심 소송사건: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다음날(소송 도중 반소나 중간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본소나 본래의 소에서의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심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청구서 제출 시(다만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제외)
(3) 제1심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1회 심문기일이 진행된 다음날(제1심의 절차 종료시까지 반대청구를 한 경우에는 본래의 청구에서의 제1회 심문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제1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사건 : 제1회 심문기일 또는 변론기일이 진행된 다음날
(5) 파산사건(다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 파산선고 다음날
(6) 개인회생사건 : 개시결정 다음날
(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그 밖의 제1심 신청사건 : 신청서 제출 시
나. 변론의 병합 또는 사건의 병합을 위하여 재판장등이 전자기록화를 하지 않기로 명한 사건
다. 「민사소송법」 제2절(제척, 기피, 회피)에 정한 사유, 소 또는 심판청구의 일부취하, 전자소송 동의의 철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장등이 전자기록화를 하지 않기로 명한 사건
라. 본안사건 또는 보전처분 신청사건 등 기본이 되는 사건(다음부터 “기본사건”이라 함)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음부터 “부수사건”이라 함)은 기본사건의 기록이 전자기록이면 전자기록화하고, 전자기록이 아니면 전자기록화하지 않는다. 다만, 보전처분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전자기록화 여부에 따르지 아니한다.
마. 기본사건이 제기되기 전에 또는 기본사건의 기록이 폐기된 이후, 부수사건 의 신청서가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부수사건은 전자기록화 하고, 종이로 제출되면 전자기록화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전자 소송의무자 또는 사전포괄동의자이면 전자기록화 한다.
바. 파산사건에 관련된 면책사건은 파산사건의 기록이 전자기록이면 전자기록 화하고, 전자기록이 아니면 전자기록화하지 않는다.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파산선고사건은 회생사건의 기록이 전자기록이면 전자기록화하고, 전자기록이 아니면 전자 기록화하지 않는다.
4. 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5. 규칙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인지액,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을 가상계좌 결제방식(이용자가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은행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결제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가 형성되는 방식)에 의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6. 가. 규칙 부칙(2011. 3. 28.) 제2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 법원의 사건에 대한 법과 규칙의 적용 시기는 2015년 1월 1일로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재판서․조서 중 시․군 법원 사건의 재판서․조서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한다.
나. 규칙 부칙(2011. 3. 28.) 제2조제2항에 따라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재판서ㆍ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서ㆍ조서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다음부터 “재판장등”이라 한다)이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를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서, 가사사건의 심판서 및 그 심판에 대한 상소심의 결정서
(2) 보전처분(임차권등기명령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 신청 및 보전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서, 보전처분 이의ㆍ취소신청 및 제소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서,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서
(3) 「민사집행법」 제237조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
(4)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다음부터 “회생·파 산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 결정서·명령서, 공고문, 통지서, 기일조서, 촉탁서, 조회서, 안내문, 파산채권자표(다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 한다) 및 개인회생채권자표
(5)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포기조서
(6) 화해권고결정서 또는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7) 소장각하명령서, 심판청구서각하명령서, 상소장각하명령서 및 그 명령에 대한 상소심의 결정서
(8) 위 (1항) 내지 (8)항의 재판서ㆍ조서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제224조제1항 또는 제446조에 따른 경정결정서
2014년 4월 29일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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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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